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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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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02.17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채권)

 

2.      변경 사항:

1) 종류C-P, C-Pe, C-P2 신설

2) 환매수수료 변경

3.      효력발생일: 20170217()

4.      변경 내용

1) 종류C-P, C-Pe, C-P2 신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가입자격

<신설>

(2) 가입자격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P2>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P2>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 C-P의 수수료 및 보수>, <종류 C-Pe의 수수료 및 보수>, <종류 C-P2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P2

[아래 참조1]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종류 C-P2 수익증권

39(보수)

<신설>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P2

[아래 참조2]

41(환매수수료)

<신설>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종류 C-P2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참조 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C-P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Pe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참조 2] 보수표(%)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C-P

0.60

0.70

0.04

0.02

종류C-Pe

0.60

0.37

0.04

0.02

종류C-P2

0.60

0.56

0.04

0.02

 

2) 환매수수료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90일미만:이익금의 70%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41(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90일미만:이익금의 70%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