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2. 변경 사항:
1) 종류C-P, C-Pe, C-P2 신설
2) 환매수수료 변경
3. 효력발생일: 2017년 02월 17일(금)
4. 변경 내용
1) 종류C-P, C-Pe, C-P2 신설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신설>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가입자격 <신설> |
(2) 가입자격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P2>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
(8) 환매수수료 <신설> |
(8) 환매수수료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P2>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신설> |
<종류 C-P의 수수료 및 보수>, <종류 C-Pe의 수수료 및 보수>, <종류 C-P2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신설> |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P2 [아래 참조1]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신설> |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종류 C-P2 수익증권 |
제39조(보수) |
<신설> |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P2 [아래 참조2] |
제41조(환매수수료) |
<신설> |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종류 C-P2 수익증권 [아래 참조1] |
[참조 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종류C-P |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
종류C-Pe |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
종류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
[참조 2] 보수표(%)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종류C-P |
0.60 |
0.70 |
0.04 |
0.02 |
종류C-Pe |
0.60 |
0.37 |
0.04 |
0.02 |
종류C-P2 |
0.60 |
0.56 |
0.04 |
0.02 |
2) 환매수수료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90일미만:이익금의 70% |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41조(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90일미만:이익금의 70% |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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