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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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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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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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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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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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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40 자투자신탁 1호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40 자투자신탁 1호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30 자투자신탁 1호
4.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30 자투자신탁 1호
5.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20 자투자신탁 1호
6.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20 자투자신탁 1호
7.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10 자투자신탁 1호
8.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10 자투자신탁 1호
9.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자투자신탁 1호
10.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G 자투자신탁 1호
11. 미래에셋 퇴직연금 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12. 미래에셋 퇴직연금 혼합형G 자투자신탁 1호
13.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 자투자신탁 1호
14.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 자투자신탁 1호
③<현행과 같음>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40 자투자신탁 1호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40 자투자신탁 1호
3.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30 자투자신탁 1호
4.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30 자투자신탁 1호
5.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20 자투자신탁 1호
6.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20 자투자신탁 1호
7.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10 자투자신탁 1호
8.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10 자투자신탁 1호
9.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주식형 자투자신탁 1호
10.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주식형 자투자신탁 1호
11.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12.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13.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 자투자신탁 1호
14.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 자투자신탁 1호
③<현행과 같음>
|
자투자신탁의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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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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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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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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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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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40 자투자신탁 1호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30 자투자신탁 1호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20 자투자신탁 1호
4.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10 자투자신탁 1호
5.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G 자투자신탁 1호
6. 미래에셋 퇴직연금 혼합형G 자투자신탁 1호
7.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 자투자신탁 1호
③<현행과 같음>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③<현행과 같음>
|
자투자신탁의 변경
|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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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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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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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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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40 자투자신탁 1호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30 자투자신탁 1호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20 자투자신탁 1호
4.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10 자투자신탁 1호
5.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G 자투자신탁 1호
6. 미래에셋 퇴직연금 혼합형G 자투자신탁 1호
7.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 자투자신탁 1호
③<현행과 같음>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③<현행과 같음>
|
자투자신탁의 변경
|
제21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자산운용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일포함)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포함)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자산운용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일포함)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
환매일자 변경
|
제24조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전전전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경우를 포함한다)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6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경우를 포함한다)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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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40 자투자신탁 1호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40 자투자신탁 1호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30 자투자신탁 1호
4.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30 자투자신탁 1호
5.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20 자투자신탁 1호
6.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20 자투자신탁 1호
7.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10 자투자신탁 1호
8.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10 자투자신탁 1호
9. 미래에셋 퇴직연금 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10. 미래에셋 퇴직연금 혼합형G 자투자신탁 1호
11.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 자투자신탁 1호
1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 자투자신탁 1호
13. 미래에셋 퇴직연금 단기채권형 자투자신탁 1호
14. 미래에셋 퇴직연금 채권형 자투자신탁 1호
③<현행과 같음>
|
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40 자투자신탁 1호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40 자투자신탁 1호
3.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30 자투자신탁 1호
4.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30 자투자신탁 1호
5.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20 자투자신탁 1호
6.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20 자투자신탁 1호
7.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10 자투자신탁 1호
8.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10 자투자신탁 1호
9.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10.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11.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 자투자신탁 1호
12.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 자투자신탁 1호
13.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단기채권형 자투자신탁 1호
14.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채권형자투자신탁 1호
③<좌동>
|
자투자신탁의 명칭변경
|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40 자투자신탁 1호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40 자투자신탁 1호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30 자투자신탁 1호
4.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30 자투자신탁 1호
5.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20 자투자신탁 1호
6.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20 자투자신탁 1호
7.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10 자투자신탁 1호
8.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10 자투자신탁 1호
9. 미래에셋 퇴직연금 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10. 미래에셋 퇴직연금 혼합형G 자투자신탁 1호
11.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 자투자신탁 1호
1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 자투자신탁 1호
13. 미래에셋 퇴직연금 단기채권형 자투자신탁 1호
14. 미래에셋 퇴직연금 채권형 자투자신탁 1호
③<현행과 같음>
|
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40 자투자신탁 1호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40 자투자신탁 1호
3.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30 자투자신탁 1호
4.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30 자투자신탁 1호
5.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20 자투자신탁 1호
6. 미래span>
7.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안정형10 자투자신탁 1호
8.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10 자투자신탁 1호
9.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10.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11. 1호
12.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 자투자신탁 1호
13.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단기채권형 자투자신탁 1호
14.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채권형자투자신탁 1호
③<좌동>
|
자투자신탁의 명칭변경
|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변경
|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G 자투자신탁 1호
|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주식형 자투자신탁 1호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변경하고, 운용개념이 이에 부합하도록 당해 자투자신탁명칭을 변경함
|
제1조
(목적등)
|
①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아시아퍼시픽 주식형 모투자신탁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재간접 모투자신탁
|
①<좌동>
②<좌동>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삭제>
3. <삭제>
|
|
제3조
(정의)
|
1.~3.<현행과 같음>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G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현행과 같음>
|
1.~3.<좌동>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주식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좌동>
|
|
제40조
(투자신탁보수)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4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총보수 한도 내 보수율 조정
|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변경
|
미래에셋 퇴직연금 혼합형G 자투자신탁 1호
|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변경하고, 운용개념이 이에 부합하도록 당해 자투자신탁명칭을 변경함
|
제1조
(목적등)
|
①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아시아퍼시픽 주식형 모투자신탁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재간접 모투자신탁
4. 미래에셋 퇴직연금 단기채권형 모투자신탁
5. 미래에셋 퇴직연금 채권형 모투자신탁
|
①<좌동>
②<좌동>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삭제>
3.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제3조
(정의)
|
1.~3.<현행과 같음>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혼합형G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현행과 같음>
|
1.~3.<좌동>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좌동>
|
|
제40조
(투자신탁보수)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0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8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6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총보수 한도 내 보수율 조정
|
변경사항td>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변경
|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 자투자신탁 1호
|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 자투자신탁 1호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변경하고, 운용개념이 이에 부합하도록 당해 자투자신탁명칭을 변경함
|
제1조
(목적등)
|
①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안정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안정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아시아퍼시픽 주식형 모투자신탁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재간접 모투자신탁
4. 미래에셋 퇴직연금 단기채권형 모투자신탁
5. 미래에셋 퇴직연금 채권형 모투자신탁
|
①<좌동>
②<좌동>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삭제>
3.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제3조
(정의)
|
1.~3.<현행과 같음>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현행과 같음>
|
1.~3.<좌동>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좌동>
|
|
제40조
(투자신탁보수)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2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총보수 한도 내 보수율 조정
|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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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명칭변경
|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40 자투자신탁 1호
|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40 자투자신탁 1호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변경하고, 운용개념이 이에 부합하도록 당해 자투자신탁명칭을 변경함
|
제1조
(목적등)
|
①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안정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안정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아시아퍼시픽 주식형 모투자신탁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재간접 모투자신탁
4. 미래에셋 퇴직연금 단기채권형 모투자신탁
5. 미래에셋 퇴직연금 채권형 모투자신탁
|
①<좌동>
②<좌동>
1. 미래에p>
2. <삭제>
3.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제3조
(정의)
|
1.~3.<현행과 같음>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40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현행과 같음>
|
1.~3.<좌동>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40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좌동>
|
|
제40조
(투자신탁보수)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2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총보수 한도 내 보수율 조정
|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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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명칭변경
|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30 자투자신탁 1호
|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30 자투자신탁 1호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변경하고, 운용개념이 이에 부합하도록 당해 자투자신탁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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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등)
|
①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안정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안정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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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아시아퍼시픽 주식형 모투자신탁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재간접 모투자신탁
4. 미래에셋 퇴직연금 단기채권형 모투자신탁
5. 미래에셋 퇴직연금 채권형 모투자신탁
|
①<좌동>
②<좌동>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삭제>
3.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제3조
(정의)
|
1.~3.<현행과 같음>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30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현행과 같음>
|
1.~3.<좌동>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30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좌동>
|
|
제40조
(투자신탁보수)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2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총보수 한도 내 보수율 조정
|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변경
|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20 자투자신탁 1호
|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20 자투자신탁 1호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변경하고, 운용개념이 이에 부합하도록 당해 자투자신탁명칭을 변경함
|
제1조
(목적등)
|
①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안정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안정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아시아퍼시픽 주식형 모투자신탁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재간접 모투자신탁
4. 미래에셋 퇴직연금 단기채권형 모투자신탁
5. 미래에셋 퇴직연금 채권형 모투자신탁
|
①<좌동>
②<좌동>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삭제>
3.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제3조
(정의)
|
1.~3.<현행과 같음>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20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현행과 같음>
|
1.~3.<좌동>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20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좌동>
|
|
제40조
(투자신탁보수)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2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총보수 한도 내 보수율 조정
|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변경
|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10 자투자신탁 1호
|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10 자투자신탁 1호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변경하고, 운용개념이 이에 부합하도록 당해 자투자신탁명칭을 변경함
|
제1조
(목적등)
|
①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안정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및 국내외 간접투자기구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안정형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상의 투자대상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
①<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미래에셋 퇴직연금 아시아퍼시픽 주식형 모투자신탁
3.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재간접 모투자신탁
4. 미래에셋 퇴직연금 단기채권형 모투자신탁
5. 미래에셋 퇴직연금 채권형 모투자신탁
|
①<좌동>
②<좌동>
1. 미래에셋 퇴직연금 주식형 모투자신탁
2. <삭제>
3.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제3조
(정의)
|
1.~3.<현행과 같음>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안정형G10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현행과 같음>
|
1.~3.<좌동>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10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5.<좌동>
|
|
제40조
(투자신탁보수)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2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총보수 한도 내 보수율 조정
|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변경
|
미래에셋 퇴직연금 채권형 자투자신탁1호
|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채권형 자투자신탁1호
|
자투자신탁명칭을 변경함
|
제3조
(정의)
|
1.~3.<현행과 같음>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채권형 자투자신1호 ”를 말한다.
5.<현행과 같음>
|
1.~3.<좌동>
4. “투자신탁”이라 함은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채권형 자투자신탁1호 ”를 말한다.
5.<좌동>
|
|
제40조
(투자신탁보수)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4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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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펀드에 대하여
보수구조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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