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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8.11.02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결산

변동성 값 업데이트

개정

1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

-

2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

-

3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O

-

4

미래에셋호주달러우량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O

-

-

5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

-

6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O

-

-

7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O

-

-

8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

-

9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

-

10

미래에셋코리아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O

-

11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O

O

-

12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O

13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O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8112()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5.1

2

2

미래에셋코리아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4.59

13.67

3

3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61

8.79

4

4

 

3)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9(운용 미 투자 제한)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 (생략)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 (생략)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 (생략)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 (생략)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