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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9.04.01

 

 

 

변경대비표

1. 대상펀드:

no.
펀드명
비교지수
명칭변경
투자한도 변경
결산
변동성
개정
1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O
-
-
-
-
2
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O
-
-
O
3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O
O
-
4
미래에셋마에스트로EMP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
O
O
-
 
5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O
O
-
6
미래에셋차이나A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O
O
-

 

2. 변경사항: 1) 비교지수 명칭 및 산출기관 변경

2) 투자 한도 변경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19년 4월 1일(월)

4. 변경 내용: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9. .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모펀드에 자산총액의 60%이상 최대 100%까지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펀드인 미래에셋 브릭스 인덱스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인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보수차감전, 세전이익 수익률 기준)

비교지수: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BNY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지수: The Bank of New York Mellon이 작성하여 발표>

-The Bank of New York Mellon에서 공표하는 지수로서 NYSE AMEX NASDAQ에서 거래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주식 예탁증서로 구성된 지수

(이하생략)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모펀드에 자산총액의 60%이상 최대 100%까지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펀드인 미래에셋 브릭스 인덱스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인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보수차감전, 세전이익 수익률 기준)

비교지수: 뱅크오브뉴욕멜론브릭셀렉트에이디알인덱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S&P/BNY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지수: S&P Dow Jones Indices이 작성하여 발표>

-S&P Dow Jones Indices에서 공표하는 지수로서 NYSE AMEX NASDAQ에서 거래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주식 예탁증서로 구성된 지수

(이하생략)

 
2) 투자 한도 변경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2.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이하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2.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으로 한다.
(이하생략)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1. 채권 90% 이하
2.주식 50% 미만
(이하생략)
. 투자대상
1. 채권 90% 이하
2.주식 30% 이하
(이하생략)
2. 9..(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하며 국내 주식에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하며 국내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합니다.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3
13.21
12.44
미래에셋마에스트로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3
-
13.05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3
15.09
14.05
미래에셋차이나A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1
2
26.49
20.06

 
5)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