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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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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9.05.08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변경 사항:

1) 자투자신탁 추가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4)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1958()

4.      변경 내용:

1) 자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신설>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2(주식)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추가>

[모자형 구조]

-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2(주식)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3

15.68

13.99

 

4)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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