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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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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05.08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코리아리딩기업증권투자신탁1(주식)

2.     효력발생일: 20190508()

3.     변경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3)    운용역 변경

4)    환매수수료 삭제

5)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인하

6)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4.     변경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코리아리딩기업증권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2(주식)

 

2)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미래에셋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코리아리딩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2(주식)

합산하여 80% 이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용어의 정의)

1.~7. <생략>

8. <신설>

1.~7. <현행과 동일>

8.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생략>

② <생략>

 1.~5.<생략>

 6. <신설>

③ <생략>

<생략>

<신설>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5.<현행과 동일>

 6. 모자형

③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코리아리딩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

16(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투자대상자산 등)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다.

19(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 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19조제2호본문, 4호 가목, 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조제1호 및 제2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좌동>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8조제1호 및 제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 <삭제>

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생략>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30(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현행과 동일>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37(수익자총회)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⑨ <생략>

⑩ <신설>

 

 

 

 

 

⑪ <생략>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②~⑨ <현행과 동일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 <현행과 동일>

50(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5. <생략>

③~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⑫ <생략>

① <현행과 동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5.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⑫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전략>

①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하며, 이 중 “코리아리딩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는 80% 이상으로 합니다.

②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③주요투자대상: 코리아리딩 기업

※“코리아리딩 기업 주식이란?

거래소 시장 혹은 코스닥 시장에서 직전년도말 기준 업종주내 시가총액 혹은 매출액 기준 상위 5위 이내 기업. 다만, 주식의 매입시점에는코리아리딩 기업 주식였으나 이후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기 매입된 주식은코리아리딩 기업 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투자프로세스

<아래참조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상기 그림과 같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체계화된 운용 프로세스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⑤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코리아리딩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지속가능 경쟁력, Valuation 및 리스크 평가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압축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③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종목 수는 시장상황, 투자전망 등에 따라 변동되며, 일반적으로 20종목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④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운용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김재현

송진용

 

4)    환매수수료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41(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A-e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G, 종류직판F, 종류S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A-e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G, 종류직판F, 종류S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없음

 

5)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인하

구분

변경 전 보수(%)

변경 후 보수(%)

종류A

판매보수: 0.87

판매보수: 0.70

종류A-e

판매보수: 0.75

판매수수료: 0.8

판매보수: 0.35

판매수수료: 0.5

종류C

판매보수: 1.5

판매보수: 1.3

종류C2

판매보수: 1.25

판매보수: 1.1

종류C3

판매보수: 0.99

판매보수: 0.90

종류C4

판매보수: 0.9

판매보수: 0.70

종류C-e

판매보수: 0.58

판매보수: 0.50

종류CG

판매보수: 0.81

판매보수: 0.65

 

6)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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