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31조 제1항,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A. 약관변경
(1)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 투자신탁 G1호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제20조의 3(판매수수료) |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1. 종류A : 납입금액의 100분의 1.3 2. 종류I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1. 종류A : 납입금액의 100분의 1.0 2. 종류I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
판매수수료 인하 |
(2) 미래에셋 글로벌헬스케어 주식형 투자신탁 1호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①<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신설> 3. 종류 C-I 수익증권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 |
①<현행과 같음>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2-1. 종류 C-2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2-1. <신설>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2-1. <신설> 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제23조제2항참조) 2-1 <신설> 3 종류 C-I: 있음(제23조제2항참조) ②<생략> ③<생략> ④ <신설> |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2-1. 종류 C-2: 50억이상 가입자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2-1. 종류 C-2: 해당사항없음 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제23조제2항참조) 2-1 종류 C-2: 있음(제23조제2항참조) 3 종류 C-I: 있음(제23조제2항참조)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가 종류C-2 수익증권 가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가입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종류C-2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
제20조의 2 (판매수수료) |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생략> 2. 종류 C, 종류 C-I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종류 C-2, 종류 C-I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
제23조(환매수수료) |
①<생략> ②<생략> 1. <생략> 2. 종류 C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③<생략> |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③<현행과 같음> |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
제40조(투자신탁보수)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생략> 2. <생략> 2-1. <신설> 3. <생략> |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1. 종류 C-2 수익증권 가.자산운용회사보수율:연1000분의 9.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1 다.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3. <현행과 같음> |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
(3)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인프라 섹터 주-US">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①<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신설> 3. 종류 C-I 수익증권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 |
①<현행과 같음>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2-1. 종류 C-2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2-1. <신설>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2-1. <신설> 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제23조제2항참조) 2-1. <신설> 3. 종류 C-I: 있음(제23조제2항참조) ②<생략> ③<생략> ④ <신설> |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2-1 종류 C-2: 50억이상 가입자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2-1종류 C-2: 해당사항없음 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제23조제2항참조) 2-1종류 C-2: 있음(제23조제2항참조) 3. 종류 C-I: 있음(제23조제2항참조)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가 종류C-2 수익증권 가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가입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종류 C-2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
제20조의 2 (판매수수료) |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생략> 2. 종류 C, 종류 C-I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종류 C-2, 종류 C-I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
제23조(환매수수료) |
①<생략> ②<생략> 1. <생략> 2. 종류 C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③<생략> |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③<현행과 같음> |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
제40조(투자신탁보수) |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생략> 2. <생략> 2-1. <신설> 3. <생략> |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1. 종류 C-2 수익증권 가.자산운용회사보수율:연1000분의 9.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1 다.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3. <현행과 같음> |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
(4) 미래에셋 KorChindia 포커스 7 주식형 투자신탁 1호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변경사유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신설> 3. 종류 C-I 수익증권 4. 종류 C-W 수익증권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 ①<현행과 같음>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2-1. 종류 C-2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4. 종류 C-W 수익증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신설>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4. 종류 C-W: 증권회사 WRAP Account고객중 최초가입금액 3,000만원이상(추가 가입시는 금액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신설> 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4. 종류 C-W: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제23조제2항참조) <신설> 3 종류 C-I: 있음(제23조제2항참조) 4 종류 C-W: 있음(제23조제2항참조) ②<생략> ③<생략> ④ <신설>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2-1. 종류 C-2: 50억이상 가입자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4. 종류 C-W: 증권회사 WRAP Account고객중 최초가입금액 3,000만원이상(추가 가입시는 금액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2-1. 종류 C-2: 해당사항없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38pt; vertical-align: baseline; text-indent: -24.5pt; line-height: 14pt; tab-stops: list 26.9pt; mso-pagination: none; mso-layout-grid-align: none; mso-line-height-rule: exactly; mso-list: l5 level1 lfo4">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4. 종류 C-W: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제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제23조제2항참조) 2-1. 종류 C-2 : 있음(제23조제2항참조) 3 종류 C-I: 있음(제23조제2항참조) 4 종류 C-W: 있음(제23조제2항참조)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가 종류C-2 수익증권 가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가입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종류C-2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제20조의 2 (판매수수료)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생략> 2. 종류 C, 종류 C-I, 종류 C-W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종류 C-2, 종류 C-I, 종류 C-W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제23조(환매수수료) ①<생략> ②<생략> 1. <생략> 2. 종류 C 수익증권 및 종류 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3. <생략> ③<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3.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제40조(투자신탁보수)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생략> 2. <생략> 2-1. <신설> 3. <생략> 4. <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1. 종류 C-2 수익증권 가.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6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다.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B. 투자설명서 변경
펀드명 |
주요 변경내용 |
미래에셋 글로벌헬스케어 주식형투자신탁1호 |
약관변경에 따른 변경 (C-2 클래스 추가) |
미래에셋 KorChindia 포커스 7 주식형투자신탁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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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인프라섹터 주식형투자신탁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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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변경사항은 각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 이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