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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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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7.02.23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31조 제1항,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

 

A. 약관변경

(1)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 투자신탁 G1호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변경사유

20조의 3(판매수수료)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1. 종류A : 납입금액의 100분의 1.3

2. 종류I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1. 종류A : 납입금액의 100분의 1.0

2. 종류I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판매수수료 인하

 

 

(2) 미래에셋 글로벌헬스케어 주식형 투자신탁 1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변경사유

14(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신설>

 3. 종류 C-I 수익증권

<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

 

<현행과 같음>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2-1. 종류 C-2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20(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2-1. <신설>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2-1. <신설>

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23조제2항참조)

2-1 <신설>

3         종류 C-I: 있음(23조제2항참조)

 

②<생략>

③<생략>

④ <신설>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2-1. 종류 C-2: 50억이상 가입자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2-1.        종류 C-2: 해당사항없음

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23조제2항참조)

2-1    종류 C-2: 있음(23조제2항참조)

3         종류 C-I: 있음(23조제2항참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가 종류C-2 수익증권 가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가입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종류C-2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제20조의 2 (판매수수료)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생략>

2. 종류 C, 종류 C-I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종류 C-2, 종류 C-I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23(환매수수료)

<생략>

<생략>

1. <생략>

2. 종류 C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90일 이상 : 없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90일 이상 : 없음

<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40(투자신탁보수)

<생략>

<생략>

<생략>

 1. <생략>

 2. <생략>

 2-1. <신설>

 

 

 

 

 

 

 

 

 3.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1. 종류 C-2 수익증권

.자산운용회사보수율:1000분의  9.00

.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5.1

. 수탁회사보수율 : 1000분의 0.6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

3. <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3)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인프라 섹터 주-US">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변경사유

14(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신설>

 3. 종류 C-I 수익증권

<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

 

<현행과 같음>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2-1. 종류 C-2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20(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2-1. <신설>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2-1. <신설>

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23조제2항참조)

2-1. <신설>

3.     종류 C-I: 있음(23조제2항참조)

 

②<생략>

③<생략>

④ <신설>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2-1 종류 C-2: 50억이상 가입자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2-1종류 C-2: 해당사항없음

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23조제2항참조)

2-1종류 C-2: 있음(23조제2항참조)

3.     종류 C-I: 있음(23조제2항참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가 종류C-2 수익증권 가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가입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종류 C-2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제20조의 2 (판매수수료)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생략>

2. 종류 C, 종류 C-I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종류 C-2, 종류 C-I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23(환매수수료)

<생략>

<생략>

1. <생략>

2. 종류 C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90일 이상 : 없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90일 이상 : 없음

<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40(투자신탁보수)

<생략>

<생략>

<생략>

 1. <생략>

 2. <생략>

 2-1. <신설>

 

 

 

 

 

 

 

 

 3.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1. 종류 C-2 수익증권

.자산운용회사보수율:1000분의 9.00

.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5.1

. 수탁회사보수율 : 1000분의 0.6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

3. <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4) 미래에셋 KorChindia 포커스 7 주식형 투자신탁 1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변경사유

14(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신설>

 3. 종류 C-I 수익증권

 4. 종류 C-W 수익증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2-1. 종류 C-2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4. 종류 C-W 수익증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20(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신설>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4. 종류 C-W: 증권회사 WRAP Account고객중 최초가입금액 3,000만원이상(추가 가입시는 금액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신설>

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4.   종류 C-W: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23조제2항참조)

<신설>

 

3         종류 C-I: 있음(23조제2항참조)

4         종류 C-W: 있음(23조제2항참조)

 

②<생략>

③<생략>

④ <신설>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수익자의 자격

1.    종류A: 제한없음

2.    종류C: 제한없음

2-1. 종류 C-2: 50억이상 가입자

3. 종류 C-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4. 종류 C-W: 증권회사 WRAP Account고객중 최초가입금액 3,000만원이상(추가 가입시는 금액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0조의2참조)

2.  종류 C: 해당사항없음

2-1.  종류 C-2: 해당사항없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38pt; vertical-align: baseline; text-indent: -24.5pt; line-height: 14pt; tab-stops: list 26.9pt; mso-pagination: none; mso-layout-grid-align: none; mso-line-height-rule: exactly; mso-list: l5 level1 lfo4">3.  종류 C-I: 해당사항없음

4.  종류 C-W: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있음(23조제2항참조)

2     종류 C: 있음(23조제2항참조)

2-1. 종류 C-2

: 있음(제23조제2항참조)

3     종류 C-I: 있음(23조제2항참조)

4     종류 C-W: 있음(23조제2항참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가 종류C-2 수익증권 가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가입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종류C-2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제20조의 2 (판매수수료)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생략>

2. 종류 C, 종류 C-I, 종류 C-W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종류 C-2, 종류 C-I, 종류 C-W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23(환매수수료)

<생략>

<생략>

1. <생략>

2. 종류 C 수익증권 및 종류 I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90일 이상 : 없음

  3.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90일 이상 : 없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40(투자신탁보수)

<생략>

<생략>

<생략>

 1. <생략>

 2. <생략>

 2-1. <신설>

 

 

 

 

 

 

 

 

 3. <생략>

 4.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1. 종류 C-2 수익증권

   .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1000분의 9.60

   .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4.5

   . 수탁회사보수율 : 1000분의 0.6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0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종류 C-2 수익증권 추가에 따른 조정

 

 

 

 

B. 투자설명서 변경

 

펀드명

주요 변경내용

미래에셋 글로벌헬스케어 주식형투자신탁1

약관변경에 따른 변경

(C-2 클래스 추가)

미래에셋 KorChindia 포커스 7 주식형투자신탁1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인프라섹터 주식형투자신탁1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 G1호 

  판매수수료(선취) 인하

 

자세한 변경사항은 각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 이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