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2. 변경사항:
1) 종류F 신설
2)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19년 8월 1일(목)
4. 변경 내용:
1) 종류F 신설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4. 생략 5.<신설> ③<신설> ④<신설> |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4. 생략 5. 종류형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참조 1]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C-I 수익증권 2. 종류F 수익증권 |
제39조(보수)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C-I)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종류F)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신설>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가입자격 <신설> |
(2) 종류별 가입자격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신설> |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및 2] |
[참조 1] 가입자격 및 수수료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
종류C-I |
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종류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참조 2] 보수표(%)
펀드명 |
종류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
C-I |
0.04 |
0.1 |
0.005 |
0.005
|
F |
0.04 |
- |
0.005 |
0.005
|
2)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19조제9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19조제9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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