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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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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08.30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변경사항 1)
변경사항 2)
변경사항 3)
변경사항 4)
1
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
O
 
O
O
2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O
 
 
3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
 
O
O
 

2.    

 

 

 

 

 

2. 변경 사항:

1) 모투자신탁 추가
2) 모투자신탁 해외운용위탁 추가
3)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4)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 예정일: 2019년 0830()
4.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생략)
⑤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추가>
①~. (생략)
⑤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3.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5제1호 및 제2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5제1호 내지 제3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생략)
39조의3(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된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에서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80% 이상 투자합니다.
①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80% 이상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 해외운용위탁 추가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의2 (업무위탁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한 모투자신탁업무에 대한 보수를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할 수 있다.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 4. . 운용(지시) 업무 등의 위탁여부
<추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별첨1] 추가 >
제2 5.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추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별첨2] 추가 >
제4. 2.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추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별첨1] 추가 >
 
[별첨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설립일
2008 4 7일 설립
회사주소
1350 Avenue of the Americas, 33rd Floor, New York, New York 10019
전화번호: (1)-212-626-6582
팩스: (1)-212-626-6596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생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 된 자산에 대한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업무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별첨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명
세부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허준혁
과거경력 : 한국채권연구원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채권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
현재지위 :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3)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9(금전 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