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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09.16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서식 개정
전자
증권법
1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2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주식)
O
주1)
3
미래에셋4차산업과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O
주1)
4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5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6
미래에셋FINEMMF1(국공채)
O
주1)
7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8
미래에셋MMF1
O
주1)
9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10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1)
11
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1)
12
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1)
13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
O
주1)
14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2(국공채)
O
주1)
15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
O
주1)
16
미래에셋넥스트리더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17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주식)
O
주1)
18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주식)
O
주1)
19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20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21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채권)
O
주1)
22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23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
O
주1)
24
미래에셋베트남&차이나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25
미래에셋변액보험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채권)
O
주1)
26
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27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채권)
O
주1)
28
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29
미래에셋스마트롱숏공모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1)
30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31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32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1)
33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34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주식)
O
주1)
35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주식)
O
주1)
36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1)
37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
O
주1)
38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39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40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주식)
O
주1)
41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1)
42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주식)
O
주1)
43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44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45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주2)
46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주2)
47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48
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49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2(주식)
O
주2)
50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2)
51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O
주2)
52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53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54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55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56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57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58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59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60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61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6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6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64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65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
O
주2)
66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67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68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69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70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71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72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73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O
주2)
74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75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76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77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78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79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80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81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82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83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84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85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주2)
86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87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
O
주2)
88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89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H-JPY)(주식)
O
주2)
90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O
주2)
91
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AP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2)
92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
O
주2)
93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94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G1(주식)
O
주2)
9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9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9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98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99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100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101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10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10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2)
104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105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2)
106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주식)
O
주2)
107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
O
주2)
108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O
주2)
109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O
주2)
110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O
주2)
111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112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선택형)
O
주2)
113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O
주2)
114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115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116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117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하이일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
O
주2)
118
미래에셋법인전용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채권)
O
주2)
119
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O
주2)
120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O
주2)
121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22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23
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2)
124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25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26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127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28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129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30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31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32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33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34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135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136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137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자투자신탁G1(주식)
O
주2)
138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139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140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41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42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43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44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O
주2)
145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O
주2)
146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47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48
미래에셋연금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49
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50
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51
미래에셋연금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52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O
주2)
153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54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55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156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157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158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O
주2)
159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160
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61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주식)
O
주2)
162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63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분배형)
O
주2)
164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분배형)
O
주2)
165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분배형)
O
주2)
166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분배형)
O
주2)
167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68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H)(채권)
O
주2)
169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
O
주2)
170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171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O
주2)
172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주2)
173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O
주2)
174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O
주2)
175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주2)
176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러시아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177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178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차이나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179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80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81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2(주식)
O
주2)
182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G1(주식)
O
주2)
183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184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185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186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187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2(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188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189
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90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191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192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193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194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195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196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197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198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199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200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201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02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H)(주식)
O
주2)
203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O
주2)
204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O
주2)
205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UH)(주식)
O
주2)
206
미래에셋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07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08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09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10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11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12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13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14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15
미래에셋친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16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2)
217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18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19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20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21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22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223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224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225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26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27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28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29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30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31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32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33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234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235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주식)
O
주2)
236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37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238
미래에셋퇴직플랜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39
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40
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41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42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43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44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45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46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47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248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49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50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51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52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53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54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255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56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57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58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259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260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61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62
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263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264
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65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66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2(채권혼합)
O
주2)
267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3(채권혼합)
O
주2)
268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4(채권혼합)
O
주2)
269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4/15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70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271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72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O
주2)
273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74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75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76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77
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278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79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80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주2)
281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주2)
282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주2)
283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주2)
284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O
주2)
285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O
주2)
286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주2)

 
2.      변경 사항: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3.      효력발생일: 2019년 916()
4.      변경 내용: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주1) 일반형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변경 후
제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제12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제13 (수익증권의 양도)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3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4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14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생략)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현행과 동일)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6 (수익증권의 환매)
~. (생략)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26 (수익증권의 환매)
~. (현행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27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생략)
27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현행과 동일)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삭제>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투자설명서>

변경 전
변경 후
제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제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2) 자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변경 후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13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3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14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4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6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26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27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생략)

27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현행과 동일)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삭제>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투자설명서>

변경 전

변경 후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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