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투자신탁명 : 미래에셋 개인전용 솔로몬 국공채 신종 MMF 투자신탁 2호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투자신탁약관의 변경을 첨부의 문서와 같이 보고해 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제40조(투자신탁보수) |
①<생략> ②<생략> 1. <생략> 2.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
①<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8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2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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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다음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제출(변경) 합니다.
투자설명서변경대상 투자신탁과 변경내용
펀드명 |
변경내용 |
미래에셋 개인전용 솔로몬 국공채 신종 MMF 투자신탁 2호 |
약관에 따른 변경 (운용보수 인상 및 판매보수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