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투자회사)
1. 대상펀드:
no. |
펀드명 |
서식 개정 |
전자 증권법 |
1 |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
O |
O |
2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
O |
O |
3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
O |
O |
4 |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
O |
O |
5 |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
O |
O |
6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
O |
O |
7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
O |
O |
8 |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O |
O |
2. 변경사항: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3. 효력발생예정일: 2019년 9월 25일 (수)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
변경 후 |
제11조(주권의 발행 및 예탁)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법 제3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주식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은 그 기재 시에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주주”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주권을 점유하며, 예탁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주식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2조(예탁주권의 교부) ①실질주주는 당해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회사에 주권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주권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100,000주권, 1,000,000주권, 10,000,000주권, 100,000,000주권, 1,000,000,000주권의 13종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주주는 주권의 교부를 요구함에 있어 주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예탁주권의 교부) <삭제> |
제13조 (주권의 재교부) ①실질주주가 아닌 주주(“현물보유주주”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을 멸실 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에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주주는 주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주주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 (주권의 재교부) <삭제> |
제14조 (주식의 양도)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주식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제14조 (주식의 양도) 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
제16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주식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제3자에의 직접 매각 |
제16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① (현행과 동일)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제3자에의 직접 매각 |
제22조(환매의 청구) ① ~③ (생략) ④실질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현물보유주주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권실물을 교부 받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환매의 청구) ① ~③ (현행과 동일) ④<삭제> ⑤<삭제> |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현물보유주주의 경우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생략) |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생략) |
제24조(주식의 일부환매)①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주주에 대하여 회사는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에 따라 그 주식을 환매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한다. (이하생략) |
제24조(주식의 일부환매)①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삭제> (이하생략) |
제28조(주식의 소각) 제21조부터 제27조 까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 또는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소각시기는 환매 또는 매수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날의 |
제28조(주식의 소각) <삭제> |
제29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① ~② (생략) ③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29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④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30조(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① ~② (생략)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주주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 며, 실질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제30조(주주명부) ① ~② (생략)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삭제> |
제51조 (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생략)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제51조 (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투자설명서>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