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정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09.25

변 경 대 비 표(투자회사)

 

1.    대상펀드:

no.

펀드명

서식 개정

전자

증권법

1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O

O

2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O

O

3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O

O

4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주식혼합)

O

O

5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O

O

6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O

O

7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O

O

8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O

O

 

2.    변경사항: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3.    효력발생예정일: 2019 9 25 ()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변경 후

11(주권의 발행 및 예탁)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법 제3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주식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은 그 기재 시에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주주”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주권을 점유하며, 예탁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1(주식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주식의 종류 및 수

<삭제>

 

 

 

④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2(예탁주권의 교부) ①실질주주는 당해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회사에 주권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주권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100,000주권, 1,000,000주권, 10,000,000주권, 100,000,000주권, 1,000,000,000주권의 13종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주주는 주권의 교부를 요구함에 있어 주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2(예탁주권의 교부) <삭제>

13 (주권의 재교부) ①실질주주가 아닌 주주(“현물보유주주”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을 멸실 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에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주주는 주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주주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3 (주권의 재교부) <삭제>

14 (주식의 양도)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주식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14 (주식의 양도)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16(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생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주식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3자에의 직접 매각

 

16(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현행과 동일)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3자에의 직접 매각

 

22(환매의 청구)

~ (생략)

④실질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현물보유주주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권실물을 교부 받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2(환매의 청구)

~ (현행과 동일)

<삭제>

 

 

 

 

<삭제>

 

23(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현물보유주주의 경우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생략)

23(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생략)

24(주식의 일부환매)①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주주에 대하여 회사는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 25조부터 제27조 까지에 따라 그 주식을 환매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한다.

(이하생략)

 

24(주식의 일부환매)①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

 

 

 

(이하생략)

 

28(주식의 소각) 21조부터 제27조 까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 또는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소각시기는 환매 또는 매수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날의 24 본다.

 

28(주식의 소각) <삭제>

29(명의개서대리인 등)

~ (생략)

③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항부터5항까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29(명의개서대리인 등)

~ (현행과 동일)

<삭제>

 

 

④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항부터5항까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30(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 (생략)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주주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 며, 실질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30(주주명부)

~ (생략)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

51 (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생략)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51 (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투자설명서>

변경 전

변경 후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