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 변경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 삭제
3. 효력발생일: 2019년 10월 14일(월)
4.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1) <생략>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합니다. 다만, 최초 투자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선취판매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참조1] ※ 투자신탁의 가입조건 및 잔고유지 기준 ①이 투자신탁은 최초 가입 시 계좌별로 500만원 이상(선취판매수수료 포함)을 납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설정 금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②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계좌의 잔고(평가금액)를 5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평가손실 또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4) <생략>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서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환매청구 후 잔고(평가금액)가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매청구만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
(1) <생략> (2) 가입자격 <삭제>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참조1] <삭제> (3)~(4) <생략>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아래 참조1]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아래 참조1] |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참조1] |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참조1] |
제3조의 2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
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한다. 다만, 최초 투자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선취판매수수료를 포함한다. |
<삭제> |
제3조의3(투자신탁의 가입조건 및 잔고유지 기준) |
①이 투자신탁은 최초 가입 시 계좌별로 500만원 이상(선취판매수수료 포함)을 납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설정 금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계좌의 잔고(평가금액)를 5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평가손실 또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
<삭제> |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환매청구 후 잔고(평가금액)가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매청구만 가능하다. |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1. 종류 A |
500만원 이상 투자자 |
제한 없음 |
2. 종류 A-e |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온라인 가입자 |
온라인 가입자 |
3. 종류 AG |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4. 종류 C |
500만원 이상 투자자 |
제한 없음 |
5. 종류 C-e |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온라인 가입자 |
온라인 가입자 |
6. 종류 CG |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7. 종류 C-I |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입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 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 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
8. 종류 F |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입자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9. 종류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에 500만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10. 종류 C-P |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11. 종류 C-Pe |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에서 온라인 가입자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에서 온라인 가입자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