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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10.14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      변경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 삭제

3.      효력발생일: 20191014()

4.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 <생략>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합니다. 다만, 최초 투자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선취판매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참조1]

 

※ 투자신탁의 가입조건 및 잔고유지 기준

①이 투자신탁은 최초 가입 시 계좌별로 500만원 이상(선취판매수수료 포함)을 납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설정 금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②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계좌의 잔고(평가금액) 5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평가손실 또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4) <생략>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서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환매청구 후 잔고(평가금액)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매청구만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1) <생략>

 

(2) 가입자격

<삭제>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참조1]

 

<삭제>

 

 

 

 

 

 

 

 

 

 

 

(3)~(4) <생략>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2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아래 참조1]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아래 참조1]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3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참조1]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참조1]

3조의 2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한다. 다만, 최초 투자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선취판매수수료를 포함한다.

<삭제>

3조의3(투자신탁의 가입조건 및 잔고유지 기준)

①이 투자신탁은 최초 가입 시 계좌별로 500만원 이상(선취판매수수료 포함)을 납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설정 금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계좌의 잔고(평가금액) 5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평가손실 또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삭제>

26(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환매청구 후 잔고(평가금액)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매청구만 가능하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1] 가입자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 종류 A

500만원 이상 투자자

제한 없음

2. 종류 A-e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온라인 가입자

온라인 가입자

3. 종류 AG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4. 종류 C

500만원 이상 투자자

제한 없음

5. 종류 C-e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온라인 가입자

온라인 가입자

6. 종류 CG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7. 종류 C-I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입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9 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9 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8. 종류 F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입자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9.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500만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0. 종류 C-P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11. 종류 C-Pe

500만원 이상 투자자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에서 온라인 가입자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에서 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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