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
변경내용 |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투자신탁3호 |
투자설명서 요약 부분 추가 수익률, 수탁고 현황 갱신 |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만들기 솔로몬 주식투자신탁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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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만들기 주식형투자신탁G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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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솔로몬국공채 채권투자신탁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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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투자신탁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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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3억만들기 중소형 주식투자신탁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