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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05.20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대상 펀드 - no.,펀드명,변경 사항,전환형 삭제,결산,변동성,업자 변경으로 구성
no. 펀드명 변경
사항
전환형
삭제
결산 변동성 업자
변경
1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 - - 0
2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4) - 0 0 0
3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 0 0 0
4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 0 - 0 0
5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0 0 0 0
6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3) 0 0 0 0
7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 0 0 0 0
8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3) 0 0 0 0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05월 20일 (수)

3. 변경사항:
4.
1) 자투자신탁 추가
2) 모투자신탁 추가
3) 모투자신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4)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유형 제외
5) 전환가능 투자신탁 삭제
6)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7) 변동성 값 업데이트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5. 변경내용
1) 자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생략>
19. <추가>
20. <추가>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생략>
19.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모자형 구조]
<생략>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모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추가>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추가>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16조(투자목적)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Bovespa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하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주가지수인 “Bovespa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브라질 상장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브라질 업종대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1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주가지수인 “Bovespa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브라질 상장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브라질 업종대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하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1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합계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3. <신설>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 및 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의 투자합계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3. 제3조제3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모자형 구조]
<생략>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상장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하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주가지수인 “Bovespa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해당 지수 구성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브라질 업종대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주가지수인 “Bovespa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해당 지수 구성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브라질 업종대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하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1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가. 투자대상
1. <생략>
2. <신설>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가. 투자대상
1. <생략>
2.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생략>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①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각 40% 이하,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80% 이하를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이자소득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②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브라질 지역의 업종대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주식은 개별 기업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 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 비교지수: MSCI Brazil Index

3) 모투자신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부 별첨1]
나. (1) 투자대상
1. <생략>
2.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이하생략>
1. <생략>
2.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0% 이하)
<이하생략>
[2부 별첨1]
나. (1) 투자제한
1. ~6. <생략>
7. (파생상품 투자)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 ~6. <생략>
7. (파생상품 투자)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유형 제외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8. <생략>
9.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8. <생략>
9. <삭제>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인덱스
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6. <생략>
7. 전환형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인덱스
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6. <생략>
7. <삭제>
제52조의2 (투자신탁의 전환)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2.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4.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5.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②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한다.
2.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기준가격 및 전환일은 제1항 각호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시까지로 한한다.
⑥ 제3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청구한 경우 제 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⑧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하다.
<삭제>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라. <생략>
마. 특수형태 : 모자형, 종류형, 전환형
가. ~라. <생략>
마. 특수형태 : 모자형, 종류형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제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2.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4.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5.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삭제>
제 2부. 11. 다. 전환 (1)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환매수수료 없이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하 생략>
<삭제>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5) 전환가능 투자신탁 삭제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51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제 2부. 11. 다. 전환 (1)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환매수수료 없이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2조 규정에 의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는 다음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종류 A-U 수익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략)

② 미래에셋 인덱스로브라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하생략)

(2) 전환 절차 및 방법
투자자가 신탁계약서 제52조의 2에 따라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 (생략)
(2) 미래에셋 인덱스로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3) ~ (이하 생략)
(1)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환매수수료 없이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2조 규정에 의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는 다음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종류 A-U 수익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략)

② <삭제>

(이하생략)

(2) 전환 절차 및 방법
투자자가 신탁계약서 제52조의 2에 따라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 (생략)
(2) <삭제>



(3) ~ (이하 생략)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생략)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생략)
<삭제>

7) 변동성 값 업데이트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변경 전 등급,변경 후 등급,변경 전(%),변경 후(%)로 구성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6 6 0.02 0.03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1 19 25.4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1 24.75 31.51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1 1 39.32 42.59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2 18.96 20.77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1 1 25.93 41.25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4 3 9.41 11.85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항목 전 변경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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