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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2020.05.25

    변 경 대 비 표(일반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2. 변경 사항:
    1) 클래스 신설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3.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5월 23일(토)

    4. 변경 내용:
    1) 클래스 신설

     

    클래스 신설 - 펀드명,신설 클래스,판매 보수(%),선취 판매수수료(%),환매 수수료(%)로 구성
    펀드명 신설
    클래스
    판매
    보수(%)
    선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종류 C-a 0.03% - -

    [참조1] 가입자격

    가입자격 - 구분,가입자격으로 구성
    구분 가입자격
    종류 C-a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법인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