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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일반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2. 변경 사항:
1) 클래스 신설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3.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5월 23일(토)
4. 변경 내용:
1) 클래스 신설
펀드명 | 신설 클래스 |
판매 보수(%) |
선취 판매수수료(%) |
환매 수수료(%) |
---|---|---|---|---|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 종류 C-a | 0.03% | - |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
종류 C-a |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법인 |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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