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05.29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대상 펀드 - no.,펀드명,자펀드 명칭 변경,명칭 변경,비교 지수 변경,모펀드 삭제,대금 지급일 변경,운용역 변경으로 구성
no. 펀드명 자펀드
명칭
변경
명칭
변경
비교
지수
변경
모펀드
삭제
대금
지급일
변경
운용역
변경
1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0 - - - - -
2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0 - - - - -
3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0 0 0 - -
4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 0 0 0 0 0
5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0 0 0 0 -

2. 변경 사항: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비교지수 변경
4) 모투자신탁 삭제
5)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6) 운용역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5월 29일(금)
4. 변경내용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투자신탁 명칭 변경 - 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3) 비교지수 변경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비교지수 변경(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구분,정정 전 ,정정 후로 구성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비교지수> KOSPI MKF Customized 5대그룹주 지수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비교지수 변경(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구분,정정 전 ,정정 후로 구성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비교지수> 보베스파인덱스(Bovespa index) MSCI Brazil Index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변경(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주식)) - 구분,정정 전 ,정정 후로 구성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비교지수> (Bovespa index*40%)+(KIS국공채(2-3년)*60%) (MSCI Brazil Index *40%) + (KIS국공채(2~3년)*60%)

4) 모투자신탁 삭제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구분,정정 전 ,정정 후로 구성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④ <생략>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④ <생략>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④ <좌동>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1.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④ <좌동>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1.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② <좌동>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1.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16조(투자목적)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상장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를 투자하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업종대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1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업종대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를 투자하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투자대상 취득한도)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 및 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략>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 및 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생략>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의 투자합계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2~4 <생략>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좌동>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좌동>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합계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삭제>
2~3 <좌동>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정정 전 ,정정 후로 구성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구조]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자형구조]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삭제>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삭제>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삭제>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삭제>
제2부. 9. 가. (1)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생략>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각 40% 이하,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80% 이하를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이자소득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좌동>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삭제>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40% 이하,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80% 이하를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이자소득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삭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삭제>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삭제>

5)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6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1.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6)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운용역 변경(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김철민(책임), 김명준(부책임) 김명준

 

미래에셋자산운용㈜

※ 해당펀드 투자운용인력의 펀드별 운용수익률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개별 검색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