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자펀드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비교 지수 변경 |
모펀드 삭제 |
대금 지급일 변경 |
운용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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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0 | - | - | - | - | - |
2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0 | - | - | - | - | - |
3 |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0 | 0 | 0 | - | - |
4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 0 | 0 | 0 | 0 | 0 |
5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 0 | 0 | 0 | 0 | - |
2. 변경 사항: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비교지수 변경
4) 모투자신탁 삭제
5)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6) 운용역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5월 29일(금)
4. 변경내용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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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 전 | 변경 후 |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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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3) 비교지수 변경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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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 KOSPI | MKF Customized 5대그룹주 지수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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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 보베스파인덱스(Bovespa index) | MSCI Brazil Index |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주식)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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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 (Bovespa index*40%)+(KIS국공채(2-3년)*60%) | (MSCI Brazil Index *40%) + (KIS국공채(2~3년)*60%) |
4) 모투자신탁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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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④ <생략>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④ <생략>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④ <좌동>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1.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④ <좌동>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1.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② <좌동>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1.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제16조(투자목적)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상장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를 투자하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업종대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1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업종대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를 투자하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8조(투자대상 취득한도)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 및 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략>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 및 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생략>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의 투자합계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2~4 <생략>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좌동>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좌동>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합계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삭제> 2~3 <좌동> |
[투자설명서]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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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모자형구조]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모자형구조]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삭제>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삭제>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삭제>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삭제> |
제2부. 9. 가. (1)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생략>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각 40% 이하,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80% 이하를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이자소득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좌동>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삭제>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40% 이하,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80% 이하를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이자소득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삭제>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삭제>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삭제> |
5)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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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11. 나. 환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6)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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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책임), 김명준(부책임) | 김명준 |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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