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부운용역 | 모펀드 부운용역 |
결산 | 변동성 | 법 개정 |
---|---|---|---|---|---|---|
1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 | 0 | - | - | - |
2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 | 0 | - | - | - |
3 |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0 | - | - | - |
4 |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0 | 0 | - | - | - |
5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0 | - | - | - |
6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 0 | - | - | - |
7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 0 | - | - | - |
8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0 | - | - | - |
9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0 | - | - | - |
10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0 | - | - | - |
11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0 | - | - | - |
12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0 | - | - | - |
13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0 | - | - | - |
14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0 | - | - | - |
15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 - | - | 0 | 0 | - |
16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 - | - | 0 | - | - |
17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 | 0 | 0 | - |
18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 - | - | - | 0 | - |
19 |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0 | - |
20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0 | 0 | - |
21 |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 - | 0 | 0 | - |
22 | 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0 | 0 | - |
23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 - | - | 0 | - |
24 |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 | - | - | 0 | - |
25 |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 | 0 | 0 | - |
26 |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 | - | 0 |
2. 변경 사항:
1) 부책임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변경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6월 25일(목)
4. 변경 내용:
1) 부책임 운용역 변경
-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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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 이현경(책임), 양병오(부책임) |
2)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변경
[투자설명서]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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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책임), 김명준(부책임) | 이현경(책임), 양병오(부책임) |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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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책임), 김명준(부책임) | 이현경(책임), 양병오(부책임) |
-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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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훈(책임), 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 신재훈(책임), 이현경(책임), 양병오(부책임) |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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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 6 | 6 | 0.02 | 0.02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72 | 3.3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 3 | 2 | 14.03 | 21.68 |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 | 2 | 14.28 | 21.17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1 | 18.17 | 25.86 |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0.64 | 0.73 |
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1 | 17.98 | 25.71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4 | 3 | 7.02 | 12.74 |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1 | 1 | 29.55 | 32.18 |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4 | 4 | 5.45 | 7.58 |
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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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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