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 예정사항 안내의 건

2020.07.23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임의 해지 안내
미래에셋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 외부제출 확인필 제 20-0495호 (2020.07.21)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임의 해지 안내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07

항상 미래에셋을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당사 펀드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사가 운용 중인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가 2020년9월24일부로 임의 해지됨을 미리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1월30일 설정된 상기 펀드는 2020년6월19일부터 2020년7월 현재까지 원본액이 50억에 미치지 못하여 소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펀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어렵고, 펀드의 고정비용 등으로 인해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적절한 운용 및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펀드를 임의 해지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께서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은 고객님께 만족스러운 운용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펀드명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주요변경사항
임의 해지
시행(예정)일
2020년09월24일(상기 일정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해지근거
  • 집합투자규약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1항 제4호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4항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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