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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09.17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모펀드 운용역

투자

한도

결산

변동성

1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O

-

-

-

2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O

-

3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O

-

4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O

O

5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

-

-

O

-

6

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호

-

-

O

-

7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O

-

8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

O

-

9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O

-

10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

O

-

11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O

O

 

 

 

 

 

 

 

 

 

  1. 변경 사항:
  1.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삭제
  2. 자본수익전략 투자한도 변경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1.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9월 17일(목)
  2.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삭제

미래에셋마에스트로이머징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목대균, 이준휘

목대균

 

  1. 자본수익전략 투자한도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본수익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본수익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4

4.03

9.47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5

2.51

4.73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