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no. |
펀드명 |
모펀드 운용역 |
투자 한도 |
결산 |
변동성 |
1 |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 |
- |
- |
2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O |
O |
- |
3 |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O |
- |
4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O |
O |
5 |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 |
- |
- |
O |
- |
6 |
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호 |
- |
- |
O |
- |
7 |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O |
- |
8 |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 |
- |
O |
- |
9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 |
O |
- |
10 |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 |
- |
O |
- |
11 |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O |
O |
미래에셋마에스트로이머징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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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목대균, 이준휘 |
목대균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본수익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본수익전략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4 |
4.03 |
9.47 |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2.51 |
4.73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