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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09.24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유형 변경

2) 유형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3) 운용역 변경

4) 참조지수 변경

5)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삭제

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9월 24일 (목)
  2. 변경 내용:

1) 투자신탁 유형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일부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제2부.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주식>

투자비율: 80% 이하

<주식>

투자비율: 60% 이상

제2부.9.가.(1)투자전략

①~③ <생략>

④또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일부 투자합니다. 글로벌채권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지역의 투자등급 채권들을 대상으로 하나 투기등급(S&P 기준 BB+ 이하) 채권도 일부 편입할 수 있습니다.

⑤ <생략>

①~③ <좌동>

④ <삭제>

 

 

 

 

 

⑤ <좌동>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증권(혼합주식형)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증권(주식)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이하 생력>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좌동>

 

2) 유형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위험등급>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며 일부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합니다.

 

3) 운용역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목대균, 이재일

목대균

 

4) 참조지수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참조지수>

글로벌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가능한 지수가 없어 아래 지수를 참조지수로 활용합니다.

 

MSCI ACWI ESG Leaders 지수 70% + KIS종합채권지수 30%

<MSCI ACWI ESG Leaders 지수> MSCI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선진국 및 신흥국에 상장된 주식 중 MSCI ESG Research에 기반한 ESG 성과가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KIS종합채권지수> KIS채권평가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국내 채권으로 구성된 지수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가능한 지수가 없어 아래 지수를 참조지수로 활용합니다.

 

MSCI ACWI ESG Leaders 지수 100%

 

<MSCI ACWI ESG Leaders 지수> MSCI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선진국 및 신흥국에 상장된 주식 중 MSCI ESG Research에 기반한 ESG 성과가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5)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이 후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합니다)을 조성하여 사용합니다.

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판매회사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②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위의 방법으로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합니다.

- 적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 및 봉사단체, 비영리재단 등을 통한 기부활동

- 장애인, 극빈층 등 사회 불우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 불우 어린이 및 청소년 장학사업

- 기타 사회적 나눔 문화 조성 및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지원사업 등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의2 (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후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조성하며,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판매회사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②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적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 및 봉사단체, 비영리재단 등을 통한 기부활동

2. 장애인, 극빈층 등 사회 불우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3. 불우 어린이 및 청소년 장학사업

4. 기타 사회적 나눔 문화 조성 및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지원사업 등

<삭제>

 

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