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투자신탁 유형 변경
2) 유형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3) 운용역 변경
4) 참조지수 변경
5)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삭제
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신탁 유형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일부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제2부.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주식> 투자비율: 80% 이하 |
<주식> 투자비율: 60% 이상 |
제2부.9.가.(1)투자전략 |
①~③ <생략> ④또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일부 투자합니다. 글로벌채권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지역의 투자등급 채권들을 대상으로 하나 투기등급(S&P 기준 BB+ 이하) 채권도 일부 편입할 수 있습니다. ⑤ <생략> |
①~③ <좌동> ④ <삭제>
⑤ <좌동>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증권(혼합주식형) |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증권(주식)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이하 생력> |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좌동> |
2) 유형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위험등급>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며 일부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합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합니다. |
3) 운용역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목대균, 이재일 |
목대균 |
4) 참조지수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참조지수> |
글로벌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가능한 지수가 없어 아래 지수를 참조지수로 활용합니다.
MSCI ACWI ESG Leaders 지수 70% + KIS종합채권지수 30% <MSCI ACWI ESG Leaders 지수> MSCI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선진국 및 신흥국에 상장된 주식 중 MSCI ESG Research에 기반한 ESG 성과가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KIS종합채권지수> KIS채권평가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국내 채권으로 구성된 지수 |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가능한 지수가 없어 아래 지수를 참조지수로 활용합니다.
MSCI ACWI ESG Leaders 지수 100%
<MSCI ACWI ESG Leaders 지수> MSCI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선진국 및 신흥국에 상장된 주식 중 MSCI ESG Research에 기반한 ESG 성과가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
5)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이 후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합니다)을 조성하여 사용합니다. 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판매회사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②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위의 방법으로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합니다. - 적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 및 봉사단체, 비영리재단 등을 통한 기부활동 - 장애인, 극빈층 등 사회 불우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 불우 어린이 및 청소년 장학사업 - 기타 사회적 나눔 문화 조성 및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지원사업 등 |
<삭제>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9조의2 (기금의 조성 및 사용) |
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후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조성하며,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판매회사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②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적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 및 봉사단체, 비영리재단 등을 통한 기부활동 2. 장애인, 극빈층 등 사회 불우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3. 불우 어린이 및 청소년 장학사업 4. 기타 사회적 나눔 문화 조성 및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지원사업 등 |
<삭제> |
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