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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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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임의 해지 안내

  • 상품전략본부
  • 2020.11.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투자신탁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 다  음 –

1. 대상 투자신탁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해지사유: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지일정

- 2020년 12월 16일 까지 판매회사를 통한 환매청구 가능

- 2020년 12월 30일 판매회사를 통한 상환금지급(해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판매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