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7.06.10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인프라섹터 주식형투자신탁1호
판매사 추가(외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