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상품개발본부 2007.06.18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투자신탁2호
- 핵심 설명서 반영
- 수익률, 수탁고 현황 갱신
- 판매사 추가(교보생명)
미래에셋 5대그룹 대표주 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투자신탁2호
- 판매사 추가(서울증권)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