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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2021년 3월)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21.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1)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5호에 의한 공시


[ 소규모펀드 1년, 1개월, 이행계획, 이행실적, 이행실적(세부), 소규모펀드 비율]

- 첨부파일 참조

 

(2) 기준일 : 2021년 3월 1일(월) ~ 3월 31일(수)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