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
변경내용 |
미래에셋 국공채신종MMF 투자신탁2호(법인가입형) |
- 수탁회사변경(한국씨티은행→한국증권금융) - 기타비용 산정기준 변경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1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아래 투자신탁의 약관변경을 보고 합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
변경내용 |
미래에셋 국공채신종 MMF 투자신탁2호(법인가입형) |
수탁회사 변경 (한국씨티은행→ 한국증권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