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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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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7.08.03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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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국공채신종MMF 투자신탁2(법인가입형)

- 수탁회사변경(한국씨티은행한국증권금융)

- 기타비용 산정기준 변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 1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아래 투자신탁의 약관변경을 보고 합니다.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국공채신종 MMF 투자신탁2(법인가입형)

수탁회사 변경

(한국씨티은행→ 한국증권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