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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연기 안내의 건

    상품전략본부 2022.03.03

    당사가 운용중인 아래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하여 신탁계약서 제28조(환매연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매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  래 –

    가. 환매연기 대상 펀드리스트 :

    No

    펀드명

    1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4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5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6

    미래에셋러시아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8

    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9

    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0

    미래에셋퇴직플랜러시아인덱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나. 환매연기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환매연기 사유 발생

    다. 환매연기 시행일 : 2022년 3월 3일(목) 환매 청구분부터

     (2022년 3월 2일(수) 17시이후 설정 청구 및 환매 청구분 포함)

    라. 환매연기 기간 : 환매연기사유 해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