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2023.09.15)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별도의 이사회 의결 및 기준일의 설정을 공고할 의무가 없으나, 주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23년 09월 15일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신 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