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 정정공시의 건
해당펀드의 기준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공시합니다.
1. 일시 : 2007/9/13
2. 변경전 기준가 : 1,116.71 / 변경전 과표기준가 : 1,041,73
3. 변경후 기준가 : 1,118.65 / 변경전 과표기준가 : 1,043.67
4. 변경 사유 : 편입모펀드(글로벌채권형모투자신탁)의 기준가 수정
- 편입모펀드 기준가 수정사유 : 채권매매단가 오류계산
- 편입모펀드 변경전기준가 : 1,022.80 / 편입모펀드 변경후기준가 : 1,0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