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상품개발본부 2007.10.30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인사이트 혼합형 자투자신탁1호
•판매사 추가
-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신흥증권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 투자신탁4호
•판매사 추가
- SK증권, 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교보생명,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