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상품개발본부 2007.11.0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인사이트 혼합형 자투자신탁1호
•판매사 추가
-         NH증권, 한양증권
•벤치마크 설명 추가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 투자신탁4호
•판매사 추가
- 대구은행, 경남은행, 교보증권, 현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