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상품개발본부 2007.11.05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국공채신종MMF투자신탁2호
• 종류형 변경(C-i 클래스 신설)
• 기존 클래스 보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