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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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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편차 범위 초과 접수사실 공시의 건

  • 2007.11.08

당사는 수탁회사로부터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 사실을 통보받은 바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기준가격산출일 : 2007년 11월 7일(2007년 11월 8일 공시)

2. 사유 : 외환스왑평가 오류

3. 기준가격 오류내역

    - 변경전:1069.74 → 변경후:1062.26

4. 당사는 상기 사유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높게 공시되었으나, 수익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으며

    향후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