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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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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7.01.08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설명서변경대상 투자신탁과 변경내용
펀드명
변경내용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주식형펀드
판매회사추가
(전북은행, CJ투자증권)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형펀드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주식형자펀드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주식형자펀드
 
미래에셋솔로몬AP컨슈머주식형펀드
판매회사추가(CJ투자증권)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주식형펀드
판매회사추가(대우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