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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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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
  • 2006.12.28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펀드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솔로몬 아시아퍼시픽 컨슈머 주식형투자신탁 1호
판매회사추가 (부국증권)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판매회사추가 (SC제일은행)
 
※자세한 변경사항은 각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 이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