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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기준가격편차 범위초과 접수사실 공시의 건
<기준가격편차 범위초과 접수사실 공시의 건>
당사는 수탁회사로부터 기준가격편차허용범위초과 사실을 통지받은바,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펀드명 : 미래에셋맵스노블레스KRX100 인덱스파생상품1호(CLASS-A)
2. 기준가격 산출일 : 2007년 8월 6일 종가기준
3. 사유 : ETF환매정산금 운용지시 오류
*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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