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수식공시] 정관변경 안내(맵스스마트채권혼합5호)

  • 2005.03.30
[정관변경사항 안내]

1. 펀드명 : 맵스스마트채권혼합형투자회사5호

2. 변경내용 : 정관 제52조제1항제3호

-변경전 : 3.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5 % 이하가 되도록 한다.

-변경후 : 3.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 %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변경일 : 2005.3.30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