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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MIT 안정혼합투자신탁1호의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일자는 2006년 1월 23일이며
변경내용은 약관 제 37조의 채권투자한도를 종래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제37조 (투자한도) |
①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가증권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투자하며, 제1호 및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1. <생략> 2. 채권, 어음, 수익증권등 및 제36조제2항 각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
①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가증권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투자하며, 제1호 및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1. <생략>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
주가변동성에 따라 편입비율 준수가 어려운 관계로 채권 편입비율을 조정하고자 약관을 변경합니다. |
이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관련부분도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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