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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채권형모투자신탁 약관변경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채권형 모투자신탁의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37조1항 7호의 가중평균잔존만기제한이 종전의 1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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