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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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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채권형모투자신탁 약관변경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07.02.13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채권형 모투자신탁의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37조1항 7호의 가중평균잔존만기제한이 종전의 1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