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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용 MMF 투자신탁 익일매수제 시행안내

    미래투신 2007.07.0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및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 법인전용MMF의 익일매수제" 실시에 따라 당사의 " 미래에셋 국공채 신종 MMF 투자신탁 2호(법인가입형)" 과 "미래에셋신종MMF 투자신탁 A-4호 (법인가입형)" 의 약관이 첨부한 약관변경대비표의 내용대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증권 매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