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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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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 2017.12.28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2018.01.02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당사’) 201812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수탁자 책임이란, 중장기적 측면에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고객 ·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하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자산소유자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코드에서 명시하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자본시장 내 투자의 흐름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자산운용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코드의 준수 및 수탁자 책임 관련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고객의 중장기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당사는 코드의 제정이 기관투자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997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문 자산운용사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투자하는 것을 핵심 투자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중장기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코드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탁자 활동을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코드 내 모든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수탁자 활동을 위한 내부체계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의 문서화된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당사는 투자대상기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주주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관여할 것입니다. 주주관여의 범위는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 및 의결권 행사 등을 포함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주주관여 활동에 대한 당사의 철학 및 주주관여의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당사는 고객 ·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당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합니다. 해당 정책은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세부지침을 안건 종류별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정책

당사는 고객 · 수익자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에서는 당사의 수탁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정책 중 「이해상충 방지정책과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수탁자 책임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 시 해당 정책을 개정할 것입니다.

수탁자 책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는 수탁자 활동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스튜어드십팀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팀은 주주관여 및 의결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과정에서 당사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의 기업 점검 자료를 활용합니다. 당사 컴플라이언스팀은 수탁자 활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기타 법적 · 윤리적 문제를 관리합니다.

 

     

 

비재무 요소의 중요성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기업의 재무 요소뿐만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 요소 역시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의사결정 당시 지속적으로 좋은 재무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도, 비재무성과가 좋지 않다면 중장기적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숙련된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 · 비재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비재무 요소 중 특히 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3자 전문기관의 활용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기관의 활용을 통해, 비재무 분야에서 추가적인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탁자 활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기관 선정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비재무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 관련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선정 이후에도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사가 위임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당사의 내부 정책은 제3자 전문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은 자산운용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있습니다.

 

수탁자 활동의 보고

당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분기별로 의결권 행사 내역(안건별 찬반 여부 및 그 사유)을 보고하며, 연중 활동 내역을 요약한 연차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보고서는 주주관여 사례 및 의결권 행사 내역 등 연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수행한 수탁자 활동의 내용과 통계자료를 서술합니다. 당사 고객은 수탁자 책임 이행 보고서를 통해, 당사가 수탁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해상충 방지 체계

당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탁자산에 대해 신의 성실할 의무를 지니며, 수탁자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계열사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별도로 문서화된 「이해상충 방지정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재적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사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해상충 방지정책」은 당사 웹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유 · 무형의 정보차단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보차단벽은 당사의 임직원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 임직원과 영업부서 및 운용부서 사이의 정보 교류를 차단하여 수탁자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의 컴플라이언스팀은 각 사업부서가 업무 과정 중에서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합니다. 당사는 모든 임직원이 이해상충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해상충 사안을 내부 정책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시 이해상충 방지 방안

당사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소유지배관계나 거래 ·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관련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실재적 잠재적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계열사와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고위경영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사로 재임 중인 회사를 대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관련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당사의 기본 원칙은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의안에 대한 찬반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사는 그 외에도 제3자 서비스 기관의 의안분석 서비스 활용과 앞서 설명한 정보차단벽 등을 통해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해상충 발생 시 대처방안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내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는 운용 과정에서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수탁자 활동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수단인 재무적 요소의 검토에서 더 나아가,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 등 보다 능동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 현황을 점검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는 기업 점검 활동 중 우려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스튜어드십팀과 해당 이슈에 추가적인 주주관여 활동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주주관여가 필요한 경우 스튜어드십팀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적절한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당사 컴플라이언스팀은 당사의 기업 점검 활동 과정에서 법적 ·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시 · 감독합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주주관여 활동의 원칙과 체계

당사는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에 추가적인 주주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주주관여 활동에 대한 당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주주관여 활동 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투자수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주활동을 통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사와 기업 간의 신뢰 구축이 필수 요소입니다.

     당사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방식으로 기업에 관여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 투표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기업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관여를 함에 있어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당사의 스튜어드십팀은 전반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합니다. 당사의 주주활동은 기본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을 바탕으로 전개되며, 구체적인 주주관여의 방식은 주주관여 이슈의 경중 및 해당 종목의 투자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대응방안

당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오용하는 경우 중대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임직원이 부득이하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당사는 관련 법규 및 당사 내부통제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스튜어드십팀과 운용부서 간에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매매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당사는 주주관여 활동이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제도(이하 ‘5%’)’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해당 활동이 5%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당사는 컴플라이언스팀 및 준법감시인 등과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관련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의결권 행사 원칙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을 준수합니다. 당사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본 지침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사항 및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기본 원칙은 수탁자 책임을 기반으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에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을 행사하며, 이에 상충되는 안건에 반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주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안건에 반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결권 행사 체계

당사의 의결권 행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전담 조직인 스튜어드십팀을 통해 수행되며, 모든 안건은 투자전략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의결권 행사 방법 및 정책의 개정 등 의결권 행사 체계와 관련된 사항은 투자전략위원회가 최종 승인합니다. 컴플라이언스팀 및 준법감시인은 당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당사는 각 투자집합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합니다. 다만,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외 종목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투자대상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소유지배관계나 거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정책」과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모든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함으로써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입니다.

외부 자문서비스의 활용

당사는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결권 행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의 충실의무는 당사에 있기에 자문기관의 권고 사항은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당사가 내립니다

 

의결권 행사의 공시

당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활동에 대한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내역과 사유에 대해 분기별로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며, 1수탁자 책임 이행 보고서를 통해 주요한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공시합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활동을 고객 및 수익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며, 이 중 주요한 주주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고객 및 수익자에게 보고합니다.

당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분기별로 의결권 행사 내역(안건별 찬반 여부 및 그 사유)을 보고하며, 1수탁자 책임 이행 보고서를 공시합니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보고서는 연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수행한 주주활동의 대표 사례 및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포함하며, 활동 내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합니다.

당사는 수탁자 활동의 보고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객 및 수익자가 당사의 수탁자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의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활동의 수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인 스튜어드십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스튜어드십팀은 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주주관여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스튜어드십팀은 지속적으로 수탁자 활동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당사는 투자대상기업을 충실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수탁자 활동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제3자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는 주주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 비정기적인 이해상충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교육 활동을 통해 임직원에게 수탁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잠재적 이해상충 사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