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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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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정책

  • 2018.01.25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2018.01.02
미래에셋자산운용

 


이해상충 방지 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목적
미래에셋자산운용 (이하, ’당사’)은 미래에셋 그룹 산하 자산운용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운용사이며, 모그룹인 미래에셋 그룹은 자산운용, 증권, 생명 등으로 구성된 독립 투자전문 그룹입니다. 당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탁자산에 대해 신의 성실할 의무를 지니며, 수탁자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계열사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이해상충 방지정책」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사안을 명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정책은 당사 내부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당사의 전 임직원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사안에 직면했을 때 본 정책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본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체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이해상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해상충 관련 조직체계 및 역할
당사 내 컴플라이언스본부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이 전사적으로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합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각 사업부서가 업무 과정 중에서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합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의 업무는 준법감시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됩니다.


정보차단정책 (Chinese Wall Policy)
당사는 이해상충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유 무형의 정보차단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보차단벽은 당사의 임직원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 임직원과 영업부서 및 운용부서 사이의 정보 교류를 차단하여 수탁자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수탁자 책임 이행 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 이해상충 및 실제 이해상충 사안에 대해 본 「이해상충 방지정책」 및 기타 내부 정책을 준수하여 해당 사안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모든 임직원이 이해상충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해상충 사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원칙이 당사의 다른 내규에 위배되거나 의미가 불확실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등과 논의합니다.

이해상충 발생 시 대처방안

당사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인지하거나 실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소속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 등과 협의합니다. 또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합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주요 이해상충 유형 및 사례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 도모를 위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소유지배관계나 거래,계약관계 등이 원인이 되어 다양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당사의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이해상충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실재 , 잠재적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계열사와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고위경영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사로 재임 중인 회사를 대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계열사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
- 임직원이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시 이해상충 방지 방안

당사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한 고객 및 수익자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소유지배관계나 거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적절한 조직 체계 구축 및 시스템 마련을 통해 이러한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전문기관으로부터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전문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최종적인 의결권 행사의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결권 행사 담당자는 정보차단벽을 통해 영업부서 및 운용부서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 담당자는 당사 및 계열사의 거래 계약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특정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그 사유를 영업보고서에 기재합니다.

당사의 임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인지하거나 실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등과 논의합니다.

정책 검토 및 개정


당사는 본 정책이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정책을 개정하고 개정된 정책은 당사 웹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