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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2018.01.25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제정 2000. 01. 15

개정 2002. 11. 27

개정 2004. 12. 03

개정 2006. 06. 01

전면개정 2009. 02. 04

개정 2012. 08. 28

개정 2018. 01. 02

 

 

 

 

1

 

1 (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89, 90, 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또는 주주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행사기준

 

 

3 (행사여부 등) ①당사는 각 투자집합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외 종목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5조의 6, 6, 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행사방향) ①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 또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수익자 또는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②회사의 모든 의결권 행사는 「[별표 1]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을 준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회사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다.

 

5 (이해상충) 회사는 의결권 행사 시 소유지배관계나 거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조직 및 절차를 운영한다.

 

 

1. 모든 의결권 행사는 회사의 본 지침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결권 행사 주관부서 임직원은 회사 및 계열사의 거래·계약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의결권 행사 주관부서 임직원은 정보차단벽을 통해 영업부서 및 운용부서와 분리한다.

 

 

4. 회사의 임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인지하거나 실재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준법감시인 등과 논의한다.

 

 

5. 각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불통일행사)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6.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중립적 투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회사와 령 제8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령 제89조 제2항이 정하는 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2. 당해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계열회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령 제89조 제3항이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 (행사금지)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법 제 81조 제1, 2항 및 제84조 제4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회사 정관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회사의 주식

 

3. 5조의 6호에 의거하여 이해상충으로 인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의 주식

 

 

8 (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사방법

 

 

9 (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반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0 (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1 (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 (불통일 행사)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탁자로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 증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충실한 검토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나, 예외적으로 각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행사절차

 

 

 

13 (주주총회 개최파악) ①회사는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4 (의사결정) ①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투자전략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249조의 2에 따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한다.

투자전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④투자전략위원회는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기관 또는 협회가 정한 의결권 행사 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5 (의결권 자문서비스) ①회사는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다.

16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투자전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투자전략위원회는 주주총회 안건에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우려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기업과 주주총회 안건의 적정성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자 노력한다.

 

5 공시 등

 

 

17 (공시)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령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활동에 대한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외에 추가로 의결권 행사 내역의 찬반 여부 및 그 사유를 분기별로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매년 수탁자 책임 이행 보고서(가제)를 통해 공시한다.

18 (기록 유지) ①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및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이 규정의 주요내용을 법 제123조의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

 

 

6장 보칙


19 (해외 의결권 행사) 회사는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장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상근감사위원(감사부서의 부서장)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시행일) 본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지침은 2002 11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지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령 개정(2004. 12. 03)에 따라 소급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지침은 2006 6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지침은 2009 2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지침은 2012 8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지침은 201801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규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

II. 정관 변경

 

 

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주주의 권리 보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축소하는 정관개정안에 반대한다.

4.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7. 의결주체의 변경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게 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다만, 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③ 이사회의 승인항목인 사채 발행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정관개정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금액, 종류, 기간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8.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9.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II-2. 이사회

 

 

10. 이사회의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1.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찬성하고,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12. 사외이사의 비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3.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

 

14.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나치게 유리된 경력 및 능력 보유자는 제외한다.

 

 

15.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

 

 

16. 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17.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3. 감사 및 감사위원회

 

 

18.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에 근거한 의결권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9.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II-4. 임직원에 대한 보상

 

 

20. 이사 및 경영진 보상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21.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II-5. 자본 구조

 

 

22. 자본구조의 변경

 

 

신주발행, 채권발행, 채무재조정 등 자본 구조의 변경은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세부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3.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발행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과도하게 희석시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24. 주식연계채권

 

 

①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및 전환은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함에 찬성한다.

 

 

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5.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다만, 보다 적합한 후보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26.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2.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3.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

 

4. 그 밖에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27.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5. 이사의 선임 및 26.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28.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29.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0.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31. 합병 및 영업양수도, 분할합병

 

 

① 합병 및 인수, 영업양수도,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안은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다.

 

 

 

 

. 자본의 감소

 

 

32.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동의한 경우

 

4.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 기타

 

 

33. 안건 상정

 

 

다수의 안건이 일괄 상정된 경우, 이 중 일부 안건에 반대하면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34.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주주총회 5영업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35.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②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36. 3자 배정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37.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