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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개정(2020.03.11)
1. 개정대상 :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2. 개정사항
- 201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개정으로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결권 지침 개정을 통한 개정조항 명시 및 행사범위 확대
3. 시행일 : 2020년 03월 11일
*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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