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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개정(2021.02.02)

2021.02.02

1. 개정대상 :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2. 개정사항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의 개정으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는 당해회사 최대 6년 및 그 계열회사 포함 최대 9년으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당사 의결권 지침 개정을 통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문구 수정

3. 시행일 : 2021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