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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금 종합과세 기준

  • 2019.10.22

최소10(5)년 이상 기간으로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나누어 수령. 2013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5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최소 연금수령기간 10년 적용 연간 수령할 경우에 해당할경우 Yes 연감수령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Yes 80대 초과 3.3%, 70대 4.4%, 60대 이하 5.5% 분리과세 No일경우 수령연금 전액을 종합과세함 만약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10(5)년 이내로 일시금 찾거나 균일하게 수령하지 않는 경우 16.5% 기타소득세(분리과세)한다. *연금수령 1200만원 계산 대상은 연금저축 세액공제금 + 수익금 / 퇴직연금 추가 불입 세액공제금 + 수익금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