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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퇴직금 연금 수령 및 IRP 이체절차

2019.10.22

퇴직연금의 이해 퇴직금 / 연금 수령 및 IRP 이체 절차 55세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계좌로 수령 가능, 55세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자와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명예 퇴직금의 경우 1번 IRP이체하거나(세전 퇴직금)혹은 2번 일시금수령(세후퇴직금) 선택하여 일반 계좌 입금 가능. 일반 계좌에서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할 경우 IRP 이체와 퇴직소득세 환급이 가능함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