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알아보기

연금저축계좌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세제혜택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아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 :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세액공제/과세이연

※ 과세이연 : (매매차익, 배당/분배금, 이자 등)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

매년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
세액공제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으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냄. 상단에는 '세액공제'라는 제목이 있고, 세액공제율 16.5%는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세액공제율 13.2%는 총급여 5천5백만 원 초과일 때 적용됨. 하단에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으로 600만 원, IRP 합산으로 900만 원임을 나타냄.

세액공제 :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적립 가능

세액 공제율, 총급여, 세액공제한도
세액 공제율 16.5% 13.2%
총급여(종합소득금액) 5천 5백만원 이하(4천 5백만원 이하) 5천 5백만원 초과(4천 5백만원 초과)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합산 900만원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임 (現 소득세법)

※ 상기 내용은 관련 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저율과세

연금수령 시
적립금의 세액공제 여부와 세율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왼쪽 파란색 부분은 '적립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으로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됨을 나타냄. 오른쪽 주황색 부분은 '적립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으로 세금이 없음을 의미함. 아래쪽 중앙에는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이 표시되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됨.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아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 적용 세율
연금 수령 나이 적용 세율
만 5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 3.3%
  • 중도 해지 등 연금외 수령 시 16.5% 기타 소득세 적용하여 종결
  • 사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이외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 적용

※ 상기 내용은 관련 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자산군(전통자산 또는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여러 종류의 자산군에 투자하는 상품, 그리고 ETF (Exchange Traded Funds)입니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며 다양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

전통자산(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ETF(전통자산 투자 ETF와 대체자산 투자 ETF), 대체자산(REITs와 절대수익펀드), 여러 자산군에 투자하는 멀티에셋 펀드, 일반 혼합형 펀드, 재간접 펀드의 구성을 설명하는 표
  • 전통자산
    주식형
    주식형 항목은 국내, 해외, 액티브, 패시브
    국내 해외
    액티브
    (Active)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중·소형주, 섹터주식
    패시브
    (Passive)
    주식형 인덱스 펀드
    채권형
    채권형 항목은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일단채권 선진국 채권,
    신흥국 채권,
    하이일드 채권,
    글로벌 채권
  • ETF
    •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투자 ETF
    • 부동산, 원자재 등 대체자산투자 ETF
  • 대체자산
    • REITs(상장 부동산 펀드), 절대수익펀드
  • 여러 종류의 자산군에 투자
    • 멀티에셋 펀드
    • 일반 혼합형 펀드
    • 재간접 펀드

※ 주식형: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채권형: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음

※ 성장주: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 가치주: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된 주식